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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헬스장·결혼 세액공제 등 달라진 점 총정리

by 우리시선 2025. 12. 5.

어느덧 12월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혹시 토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곤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세금 폭탄을 맞고 쓰린 속을 달랬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다행히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는 직장인들의 지갑을 지켜줄 굵직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희소식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된 공제 항목 3가지를 핵심만 추려 정리해 드립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기뻐하는 직장인 3D 이미지(좌)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와 저금통(우)

1.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2025년 7월분부터)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드디어 체육 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에 투자한 비용도 이제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핵심 체크포인트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한도: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통합 한도 적용

주의할 점은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등록한 연간 회원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체육시설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된 곳'만 가능하니 등록 전 카운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결혼만 해도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라는 점이 매우 강력한데요. 소득과 무관하게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구분 내용
대상 2024.1.1 ~ 2026.12.31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
혜택 부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특징 초혼/재혼 무관, 생애 1회 적용, 나이 제한 없음

올해(2025년)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50만 원씩, 외벌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 공제액이 20만 원이었으나, 이번 귀속분부터는 혜택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세법 개정안 반영 시).

특히 손자녀(8세 이상)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점도 급여 명세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도 공제가 되나요?

A. 네, 해당 학원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가능합니다. 결제 전 반드시 학원 측에 확인하세요.

Q.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2024년 이후 혼인신고 건부터 적용되므로, 작년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나 이번 정산 때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내느냐, 돌려받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챙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헬스장 공제결혼 세액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점검하시고, 남은 12월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 기분 좋은 환급금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달라진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